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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총 205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 1개당 과태료는 평균 1800만원에 달하며 총 19억 6000만원이다.
쿠팡은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한 달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재 은폐·미보고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59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6건)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의 경우 쿠팡이 이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직원을 해고한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PIP는 당시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자진 퇴사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도다. 쿠팡은 과거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나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PIP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불법파견 위반 의혹도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속된 직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를 하고 있어 인정되지 않았다. 각 회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눠져 있어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고,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로 고인의 행동을 분류해 정리하는 등 대부분 드러난 정황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려운 데다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끝나 정부는 공소청(전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는 산재가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쿠팡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했고 산재승인 과정에서 방해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 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쿠팡은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 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