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국이 R&D 세제 혜택 범위를 데이터 비용까지 넓히는 흐름을 감안해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데이터 구매비 세액공제 요구를 반영해 추가로 적용 범위를 넓힌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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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 만큼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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