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당산중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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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상에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A씨는 “싸움이 날까 봐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제보한다”며 “골프 연습은 연습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공원에서도 한 남성이 골프공을 놓고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4년에는 서울 한강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외에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위험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뒤에도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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