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를 심사하는데, 심사 대상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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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체계도 심사 요소로 명문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지, 사회적 신용·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는지 들여다본다. 신고 수리를 할 경우에도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회사 퇴직자 대상 제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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