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 감사원 전 국장, 인권위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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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2.29 18:46:00

"모든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증거 능력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감사원 간부가 ‘내부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감사원)
김숙동 감사원 전 특별조사국장(현 심사관리관)은 29일 진정서를 공개하며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TF가 자신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있었다”면서 “감사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조사 거부로 간주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국장을 비롯한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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