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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조직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행 검찰청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검찰조직이 2300명 검사와 6000명이 넘는 수사관, 일반 행정직으로 이루어진 공룡조직으로 성장한 이유가 2022년 이전까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특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필요한 모든 형사사건에 검사를 전면에 배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내기만 하면 공판에서 유죄입증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 동일체 원칙’을 따르는 상명하복의 관료제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특별한 취급이 사라지고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공소관화가 이루어진 만큼 종래 검찰청법 검사의 조직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로스쿨 출신 초임 법률가에게 공소청 검사, 즉 공소관의 직무를 곧바로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률가를 선별해 공소청 검사로 임용하고 그보다 경력이 짧은 법률가는 부검사(7년)와 조검사로 삼아 공소관의 지휘와 위임을 받아 직무를 돕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 숫자를 50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검사에 대해서는 과도기 특례를 두어 검사장·부장검사 및 10년 이상 경력자는 곧바로 공소청 검사로 임용하고 3년 이상은 부검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공소청 검사를 임용할 때 시민적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개개 검사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면서도 공소권 행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소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식의 폐해와 확실히 단절하는 모습도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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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애초부터 그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형사절차 전체의 공정과 안정을 확보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공소관의 보완수사요구에 즉각 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소관의 보완수사권을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공소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지혜롭지 않다”며 결론적으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전자의 방안이 더 낫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협의·지원’으로 대체한 것을 전제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제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인 적법성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기존 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체제는 특사경 각 분야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결코 최선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차제에 전문수사기구의 방향으로 양성할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운영할 분야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수사절차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의외로 관심이 옅어진 개혁 주제가 있다”며 “오랫동안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는 검찰의 내부규칙에 맡겨온 수사절차 규칙 전반의 법제화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이 아니라 3라운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될수록 수사기구를 운용하는 행정관서로 국내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보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장기 과제로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대로 기소배심제도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시범 운영해 볼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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