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조·의료 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를 거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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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길학교 대표인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이 걷기대회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의 외침을 전하는 행사”라며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인간다운 선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지, 즉 치료를 거부하는 권리에 한정돼 있다. 존엄사를 널리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스위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여러 국가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료조력사망(MAID)’ 또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환자가 스스로의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대해 법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치유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주최 측은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먼 타국으로 향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죽을 권리의 날’은 조력사망 지원단체인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를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국의 시민단체가 속한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한국존엄사협회는 2022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공동참여 단체로는 조력존엄사 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을 포함해 노년유니온,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인천시민연합, 법무법인 온세상, 법무법인 세창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동서식품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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