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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2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 내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로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에 검찰에 반환 돼 구속기한은 이틀가량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