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속보]김기현 의원,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1심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가현 기자I 2026.10.30 14:57:1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 김건희에 가방 제공 혐의…배우자 벌금형
法 "김기현, 공모했을 가능성 있으나 객관적 증거 없어"

[이데일리 성가현 강민혁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 씨와 함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데 감사하는 뜻에서다. 여당 당대표 선출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 방식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요 후보인 나경원·안철수 의원에 적대적 입장을 취해 압박받게 하면서 김기현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로 하여금 김기현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이 이 씨와 공모해 가방을 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 급여 계좌로 구매대금이 결제된 점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 이후 보답하려는 동기 및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점 △부부로서 영부인 선물에 관해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점 등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전달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염려해 주셨던 우리 지역 주민,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러치백 제공은) 당선된 후에 당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 차원에서 했다”며 “아내의 경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을 하는데 배우자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