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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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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9.01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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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법적 분쟁 발생시 초기 대응 및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법률 문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법무법인 동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동인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인)
법무법인 동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동인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인)
동인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동인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조하고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인은 서울연합회 및 소속 회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합회의 각종 규정 및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협약은 이날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동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법률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사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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