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경품 내건 유튜버 보겸…당첨되면 세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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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3.11 15:28:34

경품은 ''기타소득''…원천징수만 약 7.8억
취득세 별도 부담…무주택자도 세금 9억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구독자 17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원대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면서 “당첨되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가 부동산을 경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만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보겸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약 50평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집 내부를 공개하며 “제가 살려고 구매한 집이 아니라 구독자에게 드리려고 산 집”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보겸TV 영상 캡처)
결론부터 말하면 ‘공짜 아파트’라도 세금 부담은 적지 않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인 만큼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한다. 당첨자가 집을 받더라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곧바로 처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첫 단계는 기타소득세다. 경품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돼 총 22% 수준이다. 보겸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35억672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단순 계산상 약 7억8478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첨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니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발생한다.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1~3.5% 수준이다.

보겸이 공개한 주택은 50평대로 전용면적은 165㎡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무주택자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약 3.5% 수준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취득세는 1억2485만원이 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과 취득세를 합치면 무주택자 기준으로도 약 9억원 안팎의 초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존 주택이 있는 당첨자라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율은 약 9% 수준까지 올라가 취득세만 약 3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세율은 당첨자의 주택 보유 상황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겸은 해당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가격대를 고려하면 서울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보겸이 당첨자의 세금을 대신 내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겸은 과거 차량 등 고가 경품 이벤트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 지급자가 당첨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 역시 당첨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과세 대상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대신 납부한 세금까지 포함해 경품 가액이 다시 계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실제 과세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경품의 경우 당첨 이후 세금 납부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경품은 복권 당첨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차량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먼저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이후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를 받은 뒤 곧바로 팔더라도 우선 명의를 이전하는 등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동산인 만큼 취득세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겸은 영상 말미에서 “이제 진짜 큰 거 보러 가자”며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인근 건물을 비췄다. 해당 단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시설로 2024년 2월 전용 217㎡가 10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만약 100억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단순 계산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약 22억원과 취득세 약 3억5000만원을 합쳐 총 세금이 약 25억5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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