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경총 “영업이익 5% 과징금, 기업 존립 위협”

이윤화 기자I 2026.02.12 14:17:30

사망사고 시 과징금 부과 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경영계 "중처법과 중복 제재…산재예방 효과 의문"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특히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과징금 제도는 통상 법 위반으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취지로 운영되는데, 사망사고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간 분쟁과 현장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대해 사후 처벌과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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