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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과징금 제도는 통상 법 위반으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취지로 운영되는데, 사망사고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간 분쟁과 현장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대해 사후 처벌과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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