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데…" 특사경 권한 확대에, 금융권 울상

김국배 기자I 2026.01.27 17:00:18

금융위 제동에도, 李 "고치도록 하라" 공개 지시
금감원 특사경 권한·직무 확대 현실화 수순
수사심의위 설치 등 통제안 마련 초점
금감원 권한 비대화 우려도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박정수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면서 인지수사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권한·직무 확대 방안과 관련해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특사경 확대를 두고 권한 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금감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 시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공무기관인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도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라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된 특사경 수사 범위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특사경이 불법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 금융회사 검사 업무 등에 대서도 특사경 도입을 내부 검토 중이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게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내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통제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상태지만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직무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은 특사경 직무 범위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통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사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경 확대 의지는 과거 도지사 때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특사경 조직과 업무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등 특사경 활용도를 높여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특사경을 만들어 그 불법 대부업자들 잡으러 다녔는데, 금감원도 하고 지방정부도 하고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감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도 잠재적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각종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업의 사업 추진 속도가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더 강한 수사 권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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