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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 과정 자체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아일릿 매니저의 멤버 하니 따돌림 의혹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상대적 평가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운 판 짜면 될 일’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사안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봤다.
또, △하이브 측의 뉴진스 홍보 방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멤버 인사 무시 △애플 협업요청 및 명품 앰배서더 미전달 및 방해 등을 근거로 뉴진스와 원고 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이를 뉴진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동시에 항소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원이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재판 과정에서 양측에 조정을 두 차례 권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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