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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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207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 9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58만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7만 4000명의 농어업인이 현재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중 △농업인 26만명(월 116억원) △어업인 1만 4000명(월 6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4만 3000명(월 19억원)△전남 4만 1000명(월 18억원) △경남 3만 5000명(월 15억원) △충남 3만 1000명(14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도 시행 당시에 월 최대 20200원이던 지원금은 꾸준히 올라 2023년에는 4만 6350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금제도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입을 촉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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