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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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이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로 보인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홍 시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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