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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전단법 시행 두고 “韓 인권의무 준수 믿는다”

김미경 기자I 2021.02.02 17:01:0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UN) 측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법의 주된(presided over)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엔과 미국 의회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추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시하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청문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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