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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시작한 후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하는 데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 목사 측은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명단을 제출하는 등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약 40분간 접견 조사를 진행해 마친 상태”라며 “혐의 큰 틀에서 전 목사가 아는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명단에서 전 목사와 그 부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딸만 누락된 것이고 교회가 고의로 교인 명단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회가 CCTV를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관련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전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전 목사의 사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CCTV를 빼돌린 혐의로 교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