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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을 방식이 불공정 행위의 일종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을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뗀 후 사후정산받는 방식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입점업체가 매장에 있는 홈플러스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단말기로 받은 결제 대금을 우선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사후에 정산받는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에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편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2022년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경쟁제한 규제로 보고 규제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