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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임대을' 운영, 위법 여부 살피겠다"

하상렬 기자I 2025.03.18 18:11:47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할 것"
"''최장 60일'' 정산 기한 적정한지도 검토"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성은 공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가 대부분 입점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활용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을 방식이 불공정 행위의 일종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을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뗀 후 사후정산받는 방식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입점업체가 매장에 있는 홈플러스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단말기로 받은 결제 대금을 우선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사후에 정산받는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에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을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판매 대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편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2022년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경쟁제한 규제로 보고 규제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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