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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 등의 조직적인 수사·공소유지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경준 전 대변인을 제외한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망하고 우롱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남 전 원장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2년 △장 검사장 징역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하 전 대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 “과거 과오를 버리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국정원을 지휘할 책무가 있음에도 간부진TF 구성과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했다”며 “국정원장이라는 지위 등을 고려할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 검사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 특히 일부 범행은 감찰실 업무여서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개별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해선 “범행 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고 실행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선 간부진TF를 통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와 재판 방해 혐의가 대다수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2013년 남 전 원장 주도로 구성된 간부진TF의 역할에 대해 재판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종합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TF의 목적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2차장이 팀장이 된 간부진TF가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파견검사였던) 변창훈 전 법률보좌관의 메모와 오현택 전 정책특별보좌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남 전 원장 지시로 간부진TF가 압수수색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가짜 사무실을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국정원이 당시 없던 서류를 새로 만들어 기존의 서류인 것처럼 내놓았고 기존 국정원의 서류는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의 본질과 목적에 비춰보면 이는 위계임이 명백하다”고 유죄로 봤다. 특히 당시 법률보좌관실 파견검사였던 이 검사에 대해선 “현장에서 검찰을 속이는 말을 했다. 압수물 제출과 리허설 등에 참여한 것을 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부진TF가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부진TF가 정한 대응기조와 국정원 직원들의 실제 위증 부분이 일치한다”며 “위증교사는 간부진TF 결정에 따라 심리전단을 통해 실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며 선거·정치 개입 관련 발언 부분을 임의로 비닉처리한 혐의에 대해선 “간부진TF에서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과 남 전 원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결론냈다. 또 원 전 원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언을 피하고자 증인을 해외로 출장 보낸 혐의(증인도피)에 대해서도 장 검사장과 이 검사의 개입을 인정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 전 원장은 취임 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며 조직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간부진TF가 꾸려졌고 장 검사장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마련, 직원들에 대한 위증 교육, 원 전 원장 녹취록 비닉 처리, 증인 도피 등을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