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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된 혐의에 관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서 벗어난 수사는 절차상 문제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될지라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된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서의 사정과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특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기자 강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