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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6개 죄명 전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정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대행 의뢰를 받았다. 공범 여모 씨는 보복 대상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 약 1000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 일대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여 씨를 위장 취업시킨 뒤 확보한 정보를 행동대원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여 씨는 정보 전달 대가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 정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 이 씨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다른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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