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윤석열 해병특검 첫 출석…"진술거부 없이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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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11 11:25:54

변호사 접견 후 10시 20분께 조사 시작
특검 "尹 수사외압 정점에 있는 당사자"
수사외압 의혹 조사 먼저…질문지 100쪽
천대원·박상현 수사팀이 직접 신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순직해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첫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조사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호송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정점 당사자고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여러 혐의 피의자”라며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일련의 보고를 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배보윤·채명성 변호사와 접견을 가진 뒤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에 먼저 돌입했다. 수사외압 부분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진행한다. 특검은 약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범인도피 의혹은 정현승 부장검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조사 내용이 많아서 한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수사외압 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진행사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심야조사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심야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된다”며 “오늘 오후 늦게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소환 조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조사 횟수를 두고 특검 측과 입장차를 보여왔고, 아직까지 조율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외압은 순직해병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해 혐의자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의미한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른바 ‘VIP 격노’를 폭로하면서 의혹이 시작됐다. ‘VIP 격노’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단 것이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임명 경위 등도 특검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호주대사 도피 의혹은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고발돼 해외 출국금지 조치가 됐던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국외로 출국시켜 비호했단 것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례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임명 11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그간 순직해병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의 경우 1층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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