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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ICC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