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는 것이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추석 전엔 대충 얼개를 잡아야 하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정도를 정부조직법 안에 담는 걸로 당정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법무부)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갔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며 “9월 25일 이전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원칙만 합의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이 잘하는 범죄 대응 유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그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들을 독점하며 생겼던 폐해, 표적수사 또는 정치보복적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며 “어떤 형태든지 수사와 기소를 가능한 분리해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재산범죄 중요 사건들을 전담한다는데 공무원 뇌물사건, 제3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나’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
중수청의 수사역량 유지 관건은 수사 역량이 있는 다수 검사들이 얼마나 중수청 소속으로 옮기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검사들이 중수청 소속으로 적을 옮길 경우, ‘수사관’이 돼 실제 옮기는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다수 검사들이 옮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장관도 “법안을 제출한 분들은 검찰에서 (고도의 수사) 역할을 하던 분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 검찰 4법, 일부 의원들 제출 법안…당론 아직 아냐”
정 장관은 아울러 문재인정부 시절의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도 제도 설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형사사법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만한 장치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검찰 4법에 대해선 “민주당 당론은 아직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검찰 개혁 논의의 중심이 당장은 ‘민주당 검찰 4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
그는 다만 “어쨌든 어떠한 수사기관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두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할 경우 검사 영장청구권의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돼 정치권력 개입이라는 헌법상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무력화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 착수·진행·종결, 그 뒤에 기소·공소유지·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나타났던 검찰권 오용·남용, 정치보복 및 표적 수사, 반대 측면에서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檢,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정 장관은 ‘촘촘한 검찰 개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일각에서 ‘검찰 개혁 반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촘촘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