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원칙적 소각, 합병·분할시 주주보호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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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03 16:17:56

상법 통과 후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委 기자회견
오기형 "상법개정은 시작에 불과..더 센 상법은 아직"
"배임죄 적극 논의"..野 ''경영판단 원칙''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3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또한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입법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전날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일반주주 피해 없다는 것 검증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많은 기업에서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 집행 기구와 소통을 통해 만들겠다”면서 “시한 두고 있지 않지만 적극 소통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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