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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앞서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자 31명에 대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가 추산한 부정 판매 의심 규모는 약 7억3000만원이다.
경찰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한 부정구매, 업무방해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규모와 수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되파는 ‘부정판매’는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