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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특정 시각에 일괄 초기화되는 점을 노린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특징이다.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집중되는 흐름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도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집한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단숨에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해당 종목이 상승률 상위에 노출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수가 유입되면 곧바로 보유 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전체 매도는 통상 3분 이내에 이뤄졌고, 초기 매수세 유입 후 약 10초 만에 매도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혐의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여러 종목을 동시에 사전에 매집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계획적인 거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상승률 순위가 떨어질 경우 추가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다시 상위권에 진입시키는 방식도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가 일반적인 수급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특정 시각에 급등하는 종목을 단순히 상승률만 보고 추종 매수할 경우 급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가 매수 주문을 한 차례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반복될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체계가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주문·거래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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