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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시술받다 화상…“4800만원 배상하라”

권혜미 기자I 2025.03.20 20:15:21

여배우 A씨, 의사 B씨에 제기한 소송
‘일부 승소’…“4803만원 배상” 판결
2021년 피부과 시술 중 뺨에 ‘2도 화상’
50회 이상 ‘복원술’…드라마 촬영도 차질
재판부 “열감·통증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여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SBS '신사의 품격' 캡처
앞서 지난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상처를 입었다. 시술 직후 의사 B씨는 해당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상처는 2도 화상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절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조절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A씨의 열감·통증 반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내용 등이다.

A씨는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CG 비용 955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드라마 촬영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CG 비용이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2012년부터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신사와 아가씨’ 등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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