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주식회사 대호개발 외 2명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5일 공시했다.
대호개발 등은 “한진칼이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