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포시 감사관실은 정하영 시장의 지시로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건축사, 변호사 등 5명을 투입해 해당 종교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장기동 주민들은 올 4월부터 이 종교시설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김포시의 서류 심사만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며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해당 종교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이 갖춰졌고 건축허가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축허가 관련 주민공청회 미실시를 문제 삼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본 건은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조례상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해당 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0㎡ 미만이어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해당 시설의 신축 허가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될 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A종교단체는 지난해 10월 김포시에 장기동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김포시는 한 달 뒤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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