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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2심 첫 재판…12월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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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21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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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특수상해 1건은 무죄 판단
검찰 "일부 무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김소영 측 "고의 없어"…전자장치 기간 축소 요청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연내 변론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2025년 11월 8일과 2026년 1월 24일 관련 공소사실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김 씨는 “없다”고 답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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