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졸속 재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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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판시를 인용하며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며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또 판시를 인용하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고,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들이 기록 검토를 해왔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선고 등의 일정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은 공판기일로서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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