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우울증 발견되면 첫 진료비 지원

안치영 기자I 2024.11.28 18:06:10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개최
필수의료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부가 첫 진료의 환자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인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격)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환자의 정신과 진료 비용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분야 의료진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준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치료하고 관리할수록 예후가 좋다”면서 “환자의 부담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도 인상한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때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크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카드뉴스 ‘정신질환 오해 바로잡기’ 중 일부(자료=국립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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