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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7개 시·도 등과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박태진 기자I 2024.11.15 17:33:56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점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15일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앞두고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11개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영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번 훈련은 주의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했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봤다.

아울러 전국 시도와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훈련 동안 건설공사 현장과 폐기물 소각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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