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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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