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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해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은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다. 현행 10년 이상이던 계속 경영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모가 20~29년간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30년까지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부모가 20년간 기업을 경영했다면 자녀는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부족한 경영기간 10년이 더해져 총 2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가 25년 경영하면 자녀는 15년, 29년 경영하면 11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인의 종사 요건도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사후관리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토지 공제 범위 축소와 업종 변경 심사제 도입 등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절벽’을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5년 유예기간 이후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되지만, 앞으로는 유예 종료 후에도 3년간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공제율 15%가 유예 종료 후 3년간 12.5%로 적용된 뒤 중견기업 공제율인 10%로 전환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얻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하고, 투자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과세를 이연한다. 주식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인정 범위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중소기업계는 성장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벤처투자 지원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 확대보다 강화된 요건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승계를 장려한다면서도 문턱이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원 확대와 함께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