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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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8.6% 수준에서 5년 동안 8.6%를 줄인다고 치면 매년 1.6~1.7%씩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이고 명목GDP 증가율이 4.9%이므로 이와 같은 추세로 맞춰갈 계획이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 설정 시 지난해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는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하나.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되 2배 미만 초과시 초과액의 100% 차감, 2배 이상 초과시 110%를 차감하는 등 초과규모별 차감액을 차등 적용한다.
-정책대출 비중도 축소하나.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추가로 조치하겠다.
-가계대출 관리시 월별·분기별 목표 미이행시에도 페널티가 부여되나.
△월별·분기별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익월·다음 분기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중 대출이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430% 초과했다. 페널티는 어떻게 부여되나.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할 경우 현실적으로 올해 새마을금고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증가율 0%로 정했다. 올해 반영하지 못한 목표 차감분은 2027년도 관리목표 설정시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예외 사유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은.
△차주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제출한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발표일인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책 시행일 전일인 16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경우, 또는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표일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돼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보완의 효과는.
△현행 토허구역 내 주택취득 시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주택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올해 말(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발표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인 2028년 4월 1일인 경우, 2년간 대출만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인가.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여도 통상적 만기연장주기(1년)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연장 주기도래시 추후 재심사한다. 대출 만기일이 올해 9월 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7년 9월 1일까지 1차 연장한다. 이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임차인 퇴거 여부 등)을 재심사해 2028년 4월 1일까지 2차 연장한다. 다만 금융회사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신용도, 담보가치 변화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가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대책 시행일 전일(4월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 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주담대시 전입신고의무 이행시점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12월 31일까지 매수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의무를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의 매입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는 엄격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또 서민층과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대출이 접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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