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하는 美트럼프 헬기에 레이저빔 쏜 30대 남성…"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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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9.23 22:02:28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
레이저 쏜 사실은 인정…"불법인 줄 몰랐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22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영국 에일즈버리 인근 체커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발언하고 있다. (사진 =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은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30대 남성 새뮤얼 윙클러(33)가 붉은색 레이저 빔을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조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보도에 따르면 윙클러는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벌금 최대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최대 3만2000달러의 과태료도 물게될 수 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린원이 저고도로 비행하던 상황에서 다른 헬기와의 공중 충돌 위험까지 높였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불법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도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헬기 내부에서 실제로 레이저가 관측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당시 마린원에 탑승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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