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짚었다.
대검은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 내부고발자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또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며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