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받은 현역 대령 등이 철창신세를 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9일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 시동기를 납품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정모(54) 해군 대령과 허모(46) 육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가스터빈 제조업체 S사 관리팀장 심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S사 대표이사 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정 대령과 부하직원 허 중령은 항공기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 가스터빈발전기(GTG·Gas Turbine Generator) 구매사업을 담당했다. 정 대령 등은 경쟁입찰로 구매하던 가스터빈발전기를 가스터빈을 제작하는 S사의 제품으로 수의 계약하려고 마음먹었다.
S사는 2012년 12월 중소기업청 지원금 9억2000만원을 받아 가스터빈발전기와 에어컨을 통합한 제품(GTGA)을 개발하던 단계였다. S사는 GTGA를 개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수출용으로 납품할 예정이었다. 정 대령 일당은 중기청에 GTGA를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정 대령 일당은 중기청에서 ‘GTGA가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느냐’는 요청에 공문서를 위조해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GTGA는 내구성과 환경 기준 등 군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대령 등이 보낸 허위 공문서를 받은 중기청은 S사 제품을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증했다. 방사청 계약팀은 2013년 12월 이 사실을 모른 채 S사와 전투기 시동기 91대(시가 379억원)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령은 S사가 수의 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S사로부터 향응과 상품권을 받았다.
S사는 방사청으로부터 시동기 제작 재료비 명목으로 132억원 가량을 수령했다. 자금 상황이 나빠진 S사는 재료비 가운데 37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공장 임차료와 직원 급여 등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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