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항소심서 전부 무죄

이지은 기자I 2026.02.13 13:42:55

‘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 1심 판결 뒤집어
"별건 혐의 해당 수사"…위법수집증거 인정
宋 "무죄 입증하고 돌아간다는 약속 실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뒤집혔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 63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대표의 두 혐의 중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고소나 고발, 진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관한 전자정보가 발견됨에 따라 인지된 것”이라며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와이엔텍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후원금 4000만원이 제3자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위반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도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 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후 송 대표는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3년 전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저는 개별 입당 형식을 통해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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