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한국방송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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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박 감사는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며 “박 감사가 신임 감사 임명 처분으로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는 임기를 시작하는 후임자가 임명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박 감사의 임기는 지난해 12월25일 만료됐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