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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방조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 지시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7) 전 국정원장과 원세훈(66·구속) 전 국정원장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건넨 국정원 특활비를 2억원씩 두 번에 걸쳐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MB를 주범으로, 특활비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자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MB가 지난 2008년 4~5월쯤 김 전 원장에게 자금 상납을 지시한 후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실장에게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은 청와대 내 지상주차장에서 현금 1만원권 다발 총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김 전 원장의 지시를 수행한 후 같은 해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MB 면담을 신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가진 이 자리에서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한다”는 취지로 MB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는 김 전 실장의 만류성 보고에도 불구 재차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MB가 지난 2010년 7~8월쯤 원 전 원장에게 요구해 2억원을 추가로 상납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은 같은 해 청와대 부근에서 만나 현금 5만원권 다발 총 2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김 전 기획관 부하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사용하는 데에도 MB가 관여했다고 보고 공소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돈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