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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다음달 7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질의를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또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또한 앞서 진행된 UPR에서 우리가 권고한 바 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및 정치범 수용소 폐지 노력 등에 대한 이행 상황도 질의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만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를 모두 했다. 2014년 2차와 2019년 3차 UPR 때는 권고 발언만 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