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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김아름 기자I 2023.04.27 18:36:20

[전세사기 특별법 세부안 공개]
피해자 주거안정·생계지원에 초점
우선 매수시 최우대 금리로 대출
기존 대출 잔여채무 분할상환 지원
피해주택 경매완료땐 공공임대 입주
역전세 세입자는 지원 대상 아냐
전세사기 피해자와 구분이 관건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

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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