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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 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기부금과 지원금 중 기부 신청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채 등 국가채무 감축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받은 현금성 지원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도 사전 신청을 통해 기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지원금이나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지원 일부를 자발적 참여로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국민 참여로 함께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부담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명예와 인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당장은 나랏빚 갚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소비 쿠폰 등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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