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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풀려날까"…구속 만료 코앞, 특검 추가 구속영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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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15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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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속 구속 필요…재판부 직권 발부 요청서 제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3대 의혹' 전합 선고 늦어져
별도 사건 '매관매직' 통해 새 구속영장 발부 요청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현재 김씨를 구속하고 있는 사건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속기간 만료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김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에 대비해 별도 사건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직 인사나 사업상 편의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씨 측과 특검은 모두 상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씨는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알선수재 사건을 근거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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