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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을 대상으로 5주 간의 실사를 거쳐 3월께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 기업이 적격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보험 계약을 이전하게 된다.
앞서 예보는 예별손보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직 효율화를 단행했다. 이에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고 급여도 기존 대비 90~95% 수준으로 조정했다. 매각 방식도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매각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인 반면 계약이전은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부채, 우량자산 등을 이전 받는 방식이라 자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런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예별손보에는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별손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급여력(K-ICS) 비율도 경과조치 전 -19.34%(경과조치 후 -23.01%)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크게 밑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MG손보 시절 체결된 고손해율·저수익 계약 비중이 크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유재훈 전 예보 사장은 예별손보 재매각 관련 “계약자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수 보험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예보는 MG손보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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