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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출항 무역선과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유 공급 기반을 갖추려는 조치다. 이곳에선 앞으로 관세나 유류세 부담 없이 수입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해 친환경 선박유를 만들어 즉시 북극 운항선이나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을 허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친환경 선박유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부산항 입출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유를 공급하려면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블렌딩해 제품을 만든 후 부산항까지 다시 운송해야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에너지, 물류,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이나 내빙선도 과세 보류 상태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